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결정, 시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

  • 입력 2006년 4월 1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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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광역 지자체장이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 대책'의 법제화를 위해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등이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이처럼 광역 지자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재건축 단지에서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들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통과 결정을 내리면 곧장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이 이미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내렸더라도 시도지사는 결정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건교부 장관도 안전진단 재검토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건교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해 5월중 공포되면 3개월간 경과기간을 거쳐 8월 시행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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