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용 ‘나무박기’ 뿌리 뽑는다

  • 입력 2006년 4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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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에서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가설 건물을 짓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11일부터 21일까지 합동조사를 벌인다.

건설교통부는 강원 원주시 반곡동 등 혁신도시 예정지 10곳과 전남 해남-영암군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 예정지 6곳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와 공동으로 비디오, 사진 촬영 등 현황 예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밖에도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여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행위를 적발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역 내에서 건축허가제한이나 개발행위허가 위반사항도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건축허가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발행위 허가제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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