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풀건 빨리 풀어달라”…기업규제 신속개선 건의

  • 입력 2006년 4월 7일 03시 04분


철재 구조물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해 말 경남의 한 지역에 축사 터 2000여 평을 매입했지만 아직 공장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관리지역 내에서도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사 측은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언제 조례가 개정될지 몰라 답답한 실정”이라며 “정부와 각 지자체가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비합리적인 기업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규제개혁기획단에 전달했다.

공장입지(12건), 주택·건설(27건), 금융·세제(8건), 공정거래(2건), 노동(11건), 유통·물류(8건), 환경(28건) 등 총 7개 분야 94건이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A사처럼 규제 완화가 결정된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없어 피해를 보고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제때 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고 보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수도권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해당 수도권 지자체가 공장 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또 지자체가 공장 터를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해 증축이 불가능해진 사례도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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