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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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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지는 임대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일자리 만들기 및 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임대 전용 산업단지 제도 도입 및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50년 임대 전용 단지는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등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마다 1곳씩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 기업이 내는 임대료는 연간 평당 5000원 선. 충남 천안시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 임대료(5425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임대단지 조성 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의사와 희망 지역을 조사해 단지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미분양으로 남은 땅 41만 평을 활용하고 지역별 실사 결과에 따라 토지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이승우(李昇雨) 정책조정국장은 “단지 조성 공사가 5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3분기(7∼9월)부터 기업과 입주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입주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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