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에 종부세 대상 '작년의 6배' 40만 명

  • 입력 2006년 3월 21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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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 7만4000명에서 올해는 6배 가까운 4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27만 명보다도 13만 명이나 늘어난 규모로 국세청 내 관련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주택과 땅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동반 상승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정확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후 이를 가구별로 합산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가깝게 조정해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이를 통해 땅값과 집값 불안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7.81% 올라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이 그만큼 늘게 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도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3억 원 초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주택은 9억 원, 나대지는 6억 원 초과가 부과 기준이었다.

또 지난해에는 개인별 보유 부동산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올해는 가구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도 지난해 공시지가의 50%에서 올해 70%로 올렸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 원의 부동산에 대해 지난해에는 과표인 5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했으나 올해는 7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돼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 과표는 내년 80%, 2008년 90%, 2009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건교부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4월 말, 땅의 공시지가는 5월 말에 발표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다.

종부세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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