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상가 빌딩도 토지-건물 통합과세

  • 입력 2006년 3월 1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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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도 주택처럼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한 가격이 공시되고 관련 세금도 이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이에 따라 상가 빌딩 오피스텔에 대한 보유세 및 상속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빌딩 사무실에 대한 통합과세를 위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상가 빌딩 오피스텔이 들어선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로, 건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가격을 각각 산정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가표준액 방식을 적용하면 강남의 수십억 원짜리 오피스텔도 지은 지 오래됐고 면적이 작으면 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등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영업용으로 등록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과세가 시행되면 이러한 가격산정 방식이 바뀌게 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사업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40억 원 이상인데 통합과세가 시행되면 건물분이 합쳐지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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