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사 맘대로 해지’ 금지!

  • 입력 2006년 3월 14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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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서의 의무사항을 어기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맹계약을 끝낼 수 있다.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부담해야 할 금액, 직원 교육, 가맹본부 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정도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어렵게 만들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끝낼 수 있다.

지금은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90일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은 만료일에 끝난다.

공정위 장덕진 가맹유통팀장은 “미국은 평균 계약 기간이 15년인데 한국은 평균 3년이 안 된다”며 “짧은 계약 기간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창업자금도 회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벌칙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이 단체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은 의무화된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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