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중고재생품으로 수리’ 사기혐의 피소

  • 입력 2006년 3월 6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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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비자들이 "쌍용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고재생품을 이용해 수리를 했다"며 이 회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쌍용차의 리콜을 요구하는 모임인 '리콜 쌍용' 회원 15명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쌍용차 사장 등을 상대로 사기협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송 대행을 맡은 녹색소비자시민연대 산하 소비자권익변호사단을 통해 "쌍용차가 보증수리기간 동안 인젝션 펌프와 자동변속기, 브레이크 디스크 등을 교환하면서 중고재생품을 사용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보증 수리 기간동안 신품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구입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새 차를 수리하면서 3년이 지난 중고재생품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또 이를 정비 내역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일부 고객이 주장하는 중고재생품은 '재제조품'을 착각한데서 온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중고재생품은 폐차 등에서 빼낸 부품을 다시 조립해 만든 부품인데 반해 재제조품은 단일 부품으로 납품됐으나 하자가 있었던 부품을 제조사가 수리해 보증한 제품으로 선진국에서도 사용이 활성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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