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토지보유세 급증

  • 입력 2006년 2월 28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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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7.81% 상승해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이 이에 따라 크게 오를 전망이다.

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5월31일 시군구가 공시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며 이를 토대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매겨진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어 공시지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유세 대폭 증가

보유세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금이다. 보유세는 비사업용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이 6억원이었으나 올해는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2종일반주거지역내의 대지 275.7㎡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2억8397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에는 공시지가가 4억4112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 결과 세금은 55만1900원에서 165만5710원으로 늘어난다.

재산세 대상이나 종부세 대상에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증가는 피할 수 없다. 상가 부속 토지인 성남구 분당구 정자동 440.9㎡는 공시지가가 18억5178만원에서 26억4540만원으로 올라 여전히 종부세 부과 기준(사업용토지는 40억원)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은 309만3200원에서 463만9800원으로 올라간다.

◇비(非)토지투기지역 내 사업용은 양도세 증가

양도소득세는 토지투기지역이 아니면서 사업용 토지인 경우 늘어난다. 비사업용토지와 토지투기지역에서는 이미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어 공시지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에 공시지가 상승폭이 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도 분당, 용인, 평택, 충남 연기군, 공주시, 천안시 등은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상속증여세도 부담 증가

상속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의 세금을 각각 물리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 부담도 늘어나며 특히 구간이 바뀔 경우에는 세율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즉 공시지가가 4억5000만원이었던 토지는 지금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조정에 따라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는다면 세율은 30%를 적용받게 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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