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웃돈도 실거래가 신고

  • 입력 2006년 2월 1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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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의 입주권을 살 때 붙는 프리미엄(웃돈)과 추가 분담금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금은 재건축과 재개발 입주권 거래 때 토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감정평가금액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입주권 가격은 △토지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프리미엄 △입주 전 추가 분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건설교통부 고칠진(高七鎭) 토지관리팀장은 14일 “올해 안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해 프리미엄과 추가 분담금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재건축과 재개발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금보다 많이 내야 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재개발 입주권은 프리미엄만 수억 원에 이르는데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제 거래금액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소득세법상 재건축과 재개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등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고 팀장은 “시행 시기는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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