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2-11 03:062006년 2월 1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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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이성룡·李性龍)는 10일 “원고들이 항소를 취하해 ‘국세청이 443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삼성은 7일 한국 내의 ‘반(反)삼성’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투명 경영 강화’ 방안의 하나로 BW 매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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