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 입력 2006년 2월 8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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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과 반(半)지하층을 만드는 등 불법 증·개축으로 건축법을 어긴 주택들이 내년 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연면적에는 옥탑방 등을 만들어 불법으로 증축한 면적도 포함된다.

화재 위험이나 구조 변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없고 건축법 위반으로 체납된 이행 강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양성화가 허용된다. 또 건축주나 소유주는 불법 증·개축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건축법 이외 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의 건축물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비구역 등에 지정되기 전에 증·개축이 이뤄졌다면 양성화가 가능하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 및 사용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30일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건교부 김기석 건축기획팀장은 "전국의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은 1만4000~2만여 가구로 추산된다"며 "상당수가 이번 조치로 양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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