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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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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급여분 의료비’는 국세청(www.nts.go.kr)과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부담 내역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보험처리가 안 되는 식대, 특진료, 병실료 차액(6인 미만의 병실 이용 시) 등 ‘비(非)급여분’은 포함돼 있지 않아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병원이 준 영수증에 ‘급여분’과 ‘비급여분’이 함께 기재된 경우. 병원 영수증에 적힌 의료비와 국세청에서 받은 의료비를 단순 합산하고 양쪽 자료를 모두 제출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중 공제’가 돼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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