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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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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올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지역에 따라 보증금이 4000만 원 이하인 세입자가 다른 담보물건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는 2001년 9월 상향 조정된 뒤 4년가량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의 물가와 전세금 상승 폭을 감안해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우선 변제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보증금 4000만 원 이하 세입자는 1600만 원 △광역시(군 제외)의 3500만 원 이하 세입자는 1400만 원 △기타 지역의 3000만 원 이하 세입자는 1200만 원 등이다.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택 전세금은 2000년 말에 비해 24% 올랐다.
재경부는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건설교통부 법무부 등과 협의해 변제 한도를 어느 정도 올릴지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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