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카드조회기로 공과금 납부 가능

  • 입력 2005년 12월 28일 03시 01분


신용카드 가맹점 주인은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통해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28일부터 각종 지로대금과 공과금을 금융결제원의 신용·직불카드 조회단말기(BANK POS)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에 있는 단말기 7만여 대에서 제공된다.

조회 단말기의 메뉴 가운데 지로 납부 서비스를 선택해 지로번호와 납부 내용을 조회하고 은행코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전기·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지로대금과 지방세, 교통범칙금을 낼 수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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