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前임원진 67억 배상해야”

  • 입력 2005년 12월 2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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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홍철·李洪喆)는 우리은행 등 기아차 채권을 보유한 4개 금융회사가 “거짓 재무제표에 따른 대출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기아자동차 김선홍(金善弘) 전 회장 등 옛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2일 “옛 이사진은 원고들에게 6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1993∼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이를 믿고 대출해준 은행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피해 은행도 당시 기아차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대출해 손해를 자초한 면이 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며 금융회사에서 2600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지급보증을 받은 뒤 1998년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가자 당시 금융사의 채무를 넘겨받은 우리은행 등 4곳이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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