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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2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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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비자를 통해 미리 증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추후 확인으로 바뀌기 때문.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외환거래가 신고제로 바뀌는 데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하는 사실을 증명할 때 현재는 한국은행에 비자를 미리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2년 이상 체재한다는 점을 약속하고 나중에 체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지에 2년 이상 거주한다는 점을 확약(確約)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그곳을 주된 거주지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한은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유학 자녀를 따라 출국한 부모가 유학 비자를 받은 자녀와 달리 2년 이상 해외에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재경부는 “취득 요건이 까다롭고 불편해 여전히 편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 주택을 사는 사람이 많아 실수요자들을 위해 규정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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