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토지 취득기한 1년서 3년으로

  • 입력 2005년 12월 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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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1∼6월)부터 공공택지나 도로 등으로 수용된 땅의 주인이 대체토지(대토)를 살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초에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기한이 늘어나면 지금처럼 1년 동안 대토 수요가 집중돼 농지가 부족하거나 인근 땅값을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을 위해 땅을 사들이며 2조4000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풀자 땅 주인들이 용인시 등 인근 지역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땅값이 올랐다. 대토는 1년 이내에 사면 취득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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