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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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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 감독당국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방안 수정안을 이런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철길 및 건널목 통과 위반 △보도 침범 △앞지르기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등 5개 유형은 추가 할증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지금처럼 5∼10%의 할증률을 유지하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법규위반 집계기간도 당초 3년으로 늘리려던 계획에서 지금처럼 2년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과속과 신호위반을 포함해 모두 11개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를 최고 30% 할증하겠다던 당초 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범죄’에 가깝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를 20% 할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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