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원가연동제 적용 동탄신도시 분양가 분석해보니

  • 입력 2005년 11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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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30평형대 아파트에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적용한 결과 분양가가 10%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가는 5% 떨어진 것에 불과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분양가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은 15일부터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31평형 아파트(732채)의 평당 분양가를 735만 원으로 정했다.

평당 442만 원에 택지를 매입해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170%를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는 땅값은 279만 원 정도.

여기에 표준건축비 340만 원, 지하주차장 건축비 72만 원, 분양보증 수수료, 편의시설 설치비, 친환경인센티브 등이 더해져 분양가가 정해졌다.

풍성건설도 ‘풍성 신미주’ 32∼33평형 438채의 분양가를 평당 750만∼760만 원 선에 정할 예정이다. 이달 25일 모델하우스를 여는 대우건설도 32평형 아파트 978채의 평당 분양가를 730만∼750만 원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평균하면 750만 원 수준으로 올 8월 인근 지역에서 분양된 P아파트 33평형의 평당 분양가(780만 원)에 비해 5% 정도 낮아졌다.

하지만 우미건설 등의 택지분양가(평당 442만 원)가 P아파트(평당 350만 원)에 비해 비싼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가는 10% 정도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해당 업체들의 설명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가를 계산한다면 이 정도 땅값으로는 분양가를 평당 820만 원대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분양가’가 5% 인하에 그쳐 정부가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게다가 분양받은 뒤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 이 기간의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얻게 될 혜택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택지비 상승과 금융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원가연동제 아파트 예상 분양가를 발표해 분양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분양가 인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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