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때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Q&A

  • 입력 2005년 11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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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6일 내놓은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은 일부에서 제기한 화재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아파트에만 대피 공간 설치가 의무화되는 이유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은 아파트보다 층수가 낮아 소방차의 접근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대피 공간이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모든 아파트에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 화재 시 발코니 난간을 넘어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1층은 대피 공간이 필요 없다. 또 양방향으로 계단이 설치된 복도식 아파트 등에도 대피 공간이 필요 없다.”

―신축 아파트에 생기는 공용 대피 공간이 인접 가구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는 없나.

“공용 대피 공간의 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옆집에서 본인 동의 없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올 수는 없다. 다만 신축 아파트는 발코니 개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공용 대피 공간을 설치토록 했기 때문에 발코니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가구는 불편할 수도 있다.”

―대피 공간은 평소에 비워 두어야 하나.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워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만큼 짐을 쌓아두는 가구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용 대피 공간은 공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웃 간 협의가 필요하다.”

―대피 공간을 설치할 때 예상 비용은….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 2m²를 만드는 데 방화문은 15만∼20만 원, 대피 공간 벽은 여러 장의 석고보드를 이어붙인 ‘집섬 보드’가 20만∼50만 원 선이 될 듯하다. 개폐 가능한 창호는 방화유리부터 일반 유리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방화판 설치 시 재질과 비용은….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개조 시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가 발코니에 미치지 못하면 발코니 개조 공간에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우선 방화판은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등과 같은 불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평당 3000원 정도로 33평형(전용면적 25.7평) 가구의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10만 원 안팎이 든다. 방화유리는 평당 7000원 안팎으로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20만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하면 갑갑하지 않을까.

“대부분 거실과 이어진 발코니를 확장하므로 그곳에 설치되는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는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지는 방화판은 시야를 가릴 게 확실하므로 유리 안에 1cm 간격으로 철선을 깔아 상대적으로 투명한 시야를 보장하는 방화유리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각 아파트에서 미관상 관리 규약 등을 만들어 방화판과 방화유리 중 하나의 시설을 지정해 운영할 수도 있다.”

강화된 아파트 발코니 화재안전기준 주요 내용

신축 아파트(발코니 개조 여부와 무관)기존 아파트(발코니 개조 시)
대피공간 규모최소 공용면적 3m²(각 가구 최소 1.5m²)가구별로 최소 2m²
방화판(유리) 설치 여부스프링클러 설치 시 불필요스프링클러 살수 범위에 발코니 포함되지 않으면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설치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여부 의무 설치발코니 개조 시 탐지기 설치 필요. 바닥은 불연재로 설치
자료: 건설교통부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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