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작업으로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는 국민주택채권 최고액을 써낸 청약자에게 분양자격을 주는 채권입찰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채권 상한액이 정해질 예정이다.
또 공공택지 내 아파트(25.7평 초과 민영아파트 제외)의 원가공개 항목을 현행 택지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5개에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더해 7개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민영아파트도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를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분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050만 원으로, 33평형이 2억70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로 분양받을 사람이 나중에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지나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권 및 아파트 매매 금지 기간을 수도권의 25.7평 이하는 분양계약 후 10년, 25.7평 초과는 5년으로 늘렸다. 지방은 각각 5년과 3년이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최소 개발 규모를 현재 30만 평에서 60만 평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바뀌는 주택 정책 | ||
항목 | 현행 | 개정 |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 -25.7평 이하만 원가연동제 적용-25.7평 초과는 대부분 자율 | -모든 아파트 원가연동제 -25.7평 초과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 추가 적용 |
공공택지 내 아파트 원가 공개 항목 | -25.7평 초과 민영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는 택지비 등 5개 항목 공개 | -25.7평 초과 민영아파트는 택지비 등 2개 항목 공개-나머지는 7개 항목 공개 |
공공택지 내 아파트 매매 금지 기간 | -수도권은 분양 후 5년, 지방 3년 |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25.7평 초과는 현행 유지 |
자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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