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25.7평 이하 평당 분양가 1050만원 예상

  • 입력 2005년 11월 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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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이후 분양되는 모든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연동해 산출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작업으로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는 국민주택채권 최고액을 써낸 청약자에게 분양자격을 주는 채권입찰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채권 상한액이 정해질 예정이다.

또 공공택지 내 아파트(25.7평 초과 민영아파트 제외)의 원가공개 항목을 현행 택지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5개에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더해 7개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민영아파트도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를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분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050만 원으로, 33평형이 2억70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로 분양받을 사람이 나중에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지나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권 및 아파트 매매 금지 기간을 수도권의 25.7평 이하는 분양계약 후 10년, 25.7평 초과는 5년으로 늘렸다. 지방은 각각 5년과 3년이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최소 개발 규모를 현재 30만 평에서 60만 평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바뀌는 주택 정책
항목현행개정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25.7평 이하만 원가연동제 적용-25.7평 초과는 대부분 자율 -모든 아파트 원가연동제 -25.7평 초과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 추가 적용
공공택지 내 아파트 원가 공개 항목-25.7평 초과 민영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는 택지비 등 5개 항목 공개-25.7평 초과 민영아파트는 택지비 등 2개 항목 공개-나머지는 7개 항목 공개
공공택지 내 아파트 매매 금지 기간-수도권은 분양 후 5년, 지방 3년-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25.7평 초과는 현행 유지
자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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