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두산산업개발 등 그룹 계열사에 2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이 비자금을 조성해 박 회장 일가 28명의 유상증자 대금 이자 138억 원을 대신 납부하는 데 박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박 회장은 12시간여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비자금 조성 관여 여부에 대해 “그런 것은 말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내 의견을 말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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