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외환銀 매각땐 대주주 심사 강화”

  • 입력 2005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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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외국계 사모(私募)펀드에는 팔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은행의 재매각이 추진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매우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을 칼라일과 론스타에 각각 매각할 때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박해 예외를 인정해 외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하도록 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아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사 금융지주회사 등 외국 금융회사만이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부실금융기관 정리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론스타가 보유 중인 14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들이 서로 채권 거래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높은 수익률을 낸 SPC가 손실을 입은 SPC에 채권을 헐값에 팔아 흑자 법인의 소득을 결손 법인에 이전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가 SPC들의 수익률을 조작해 흑자 법인의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와 관련해 “론스타의 자산유동화법, 외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국세청과 별도로 론스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만약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했다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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