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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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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에 대해 현재 일률적으로 보험료 할인을 3년간 유예하는 방식이 내년부터는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차별화된다.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30만 원 이하는 1년 할인 유예 △30만 원 초과∼50만 원 이하는 3년 할인 유예 △50만 원 초과 또는 보험처리 건수 2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10% 할증되는 것. 이는 올해 1년간의 사고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 1일 계약하는 보험부터 적용된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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