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 60평이상만 부과…이르면 내년 시행

  • 입력 2005년 10월 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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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인 기반시설부담금제가 200m²(60평) 이상 건물 신·증축분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을 지은 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를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8·31대책에는 부과 기준 건축물 면적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장선(鄭長善)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을 3일 공동 발의했다.

여야 간에 별다른 마찰 없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을 200m²를 기준으로 신규 주택, 상가, 오피스 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에 적용토록 했다. 부과 기점은 건축 허가 시점으로 했다.

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조성하는 임대주택단지와 택지개발사업 등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표준공사비와 땅값 등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투입한 비용 등을 빼서 결정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평당 최대 23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아파트 신·증축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이를 분양가에 전가해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토지 개발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도 내년에 다시 도입되는 만큼 비용 상승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정부와 민간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부담률은 최대 30%로 제한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부과금의 3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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