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안 상무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조사관들에게 “감히 내 사무실을 조사할 수 있느냐”며 6시간 동안 공정위 조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했다. 안 상무는 또 영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결재를 받으러 온 것처럼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한 뒤 책상 위의 조사 관련 서류를 결재서류와 함께 몰래 가지고 나가라고 지시했다는 것.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이 회사가 과징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도 과징금을 낮춰 주지 않고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방침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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