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7일부터 기업, 국민, 농협, 우리, 조흥, 신한, 하나, 경남 등 8개 은행에서 전자어음 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고객은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 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수취인, 금액, 만기일 등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등록, 보관, 유통된다.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고 배서는 20회까지 할 수 있다.
전자어음은 인터넷에서 발행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공증 아래 유통되기 때문에 어음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금융결제원이 적발한 위조 어음은 4000여 장으로 액면가 기준으로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전자어음이 도입되면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실시간에 이뤄져 세금 탈루를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유통비용이 줄어들고 배서를 20회까지 할 수 있어 어음 유통이 쉬워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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