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사가 조사방해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조사방해 관련 과태료가 신설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부과된 전체 8건의 절반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20일 반도체 장비제조 계열사인 세메스에 대한 하도급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와 이 회사 김모 부장, 이모 과장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세메스는 작년 11월 세메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앞두고 사전 점검회의를 하면서 세메스가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단가 합의서를 수정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공식적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