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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1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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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12일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1987년부터 1991년 6월 사이에 명퇴하거나 전문직 연구원으로 전직한 직원 28명에게 ‘취업예정증서’를 발급해 줬다. 이들의 자녀 1명씩을 만 18세가 지나면 아무 때나 채용해 주겠다는 보증서다.
이 증서를 발급받은 직원은 모두 28명이었고, 현재까지 이들의 자녀 21명이 채용(이 중 7명은 퇴사)됐다. 가장 최근에 채용된 자녀는 2003년 5월에 입사했으며 입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7명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입사할 수 있다. 증서를 받았을 당시 채용 대상자의 나이 분포는 20대가 14명이었고 10대가 13명이었으며 9세인 어린이도 1명 있었다.
채용 조건은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취업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취업 희망 시에 사원특별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직급에 채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직급은 학력과 대학 학점에 따라 결정됐다. 4년제 대졸자로 3, 4학년 학점이 B학점 이상이면 5급, C학점이면 6급으로 채용됐다. 전문대 졸업자로 B학점 이상이면 6급, 고졸자는 7급이었다.
주공 관계자는 “증서로 채용을 보장하는 특채제도가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1987년 1월 도입됐으나 1993년 6월부터 명퇴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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