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미만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 입력 2005년 8월 31일 03시 06분


소득이 없으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미성년자는 소득 및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세대별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5일부터 배우자가 이미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대출금액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DTI는 연소득에서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40%라면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더해 연 20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30세 미만 미혼자도 투기지역에서는 소득증빙서류를 내야 DTI 40% 범위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1년 내 모두 갚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다음 달 20일부터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3건 이상인 사람은 2건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단, 만기 때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금감위 이우철(李佑喆) 상임위원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금융회사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 현재 담보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대출의 74%(127조6000억 원)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몰려 있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구와 경기 성남 용인시 대출이 전체의 22%(37조 원)를 차지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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