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서울 송파·거여지구 100만평 미니신도시

  • 입력 2005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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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거여지구 국·공유지 100만 평에 중대형 아파트 1만여 채를 포함해 주택 2만여 채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가 건설된다. 수도권 전체로는 국·공유지에 주택 5만 채(중대형 2만1000채), 현재 개발 중인 택지개발지구에 14만 채(중대형 6만 채)가 추가로 지어진다.》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60만 평이 규제에서 풀려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가구별 소득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는 등 청약제도도 크게 바뀐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31일 공식 발표된다.

본보가 입수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송파·거여지구를 포함해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국·공유지 200만 평을 택지로 바꿔 각각 미니신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경기 파주신도시, 양주시 옥정지구, 오산시 세교지구 궐동지구 등 이미 개발 중인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는 1000만 평이 추가로 늘어나 14만 채가 더 들어선다.

개발제한구역 260만 평을 해제한 곳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2만6000채가 건설된다.

현재 ‘5년 이상 무주택에 만 35세 이상’인 ‘청약 0순위자’ 대상은 소득과 가구 현황 등을 더해 세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50% 단일세율로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 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15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45%를 공제해 준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가구별로 합산해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과 공시지가 3억 원 초과 나대지에 매기기로 확정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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