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민원때 e메일-휴대전화 번호 보내세요”

  • 입력 2005년 8월 12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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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휴대전화 번호와 e메일 주소를 적어 내세요.”

국세청은 9월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납세자의 민원에 대해 e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처리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그동안 납세자의 각종 민원에 대해 처리진행 상황을 우편으로 알려왔다.

국세청 김도형(金度亨) 법무심사국장은 “e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민원 처리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산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에 대한 납세자의 민원은 주로 과세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과세 불복이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발부된 납세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때 일선 세무서(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제기하는 것. 과세전 적부심은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이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세무조사를 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과세 불복을 제외한 민원에 대해 6월부터 처리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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