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물깡도 집중단속…처벌법 내달부터 발효

  • 입력 2005년 7월 29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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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카드 현물깡’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물깡은 상품거래 없이 허위 매출전표로 현금을 마련하는 전통적인 유형의 카드깡과 달리 현물을 신용카드로 사서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수법.

신용카드 소지자가 쌀이나 귀금속 등을 구입해 카드할인업자에게 넘기면 상품 값의 25∼35%를 뺀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최근 사금융업체들이 일반 카드깡만 처벌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의 허점을 노려 현물깡을 통한 카드 할인을 주로 해왔다.

하지만 8월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돼 현물깡 업자도 일반 카드깡처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현물깡 이용자도 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7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조성목(趙誠穆)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지금까지는 현물깡을 적발해도 가맹점 계약 해지 등 카드업계 차원의 대응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현물깡 이용자가 올해 말까지 카드회사에 이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에서 제외해 준다”고 덧붙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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