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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7월 28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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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가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10인승 승합차도 승용차로 분류돼 2부제 적용을 받는다.
외교용과 보도용, 공무용, APEC정상회의 지원용, 장례 및 혼례용, 장애인 차량과 긴급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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