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삼성물산 부실공사 기소…빌딩 0.1도 기울어

  • 입력 2005년 7월 28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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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싱가포르에서 고층 빌딩을 부실 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 및 삼성과 공동으로 공사를 맡은 설계사 및 감리사가 건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산하 건설청은 삼성이 싱가포르의 금융 중심지 래플스 플레이스 거리에 30층짜리 오피스 빌딩을 건설하면서 지반공사 규정을 어겼다며 삼성 측을 고발했다.

콘크리트 말뚝이 지반을 뚫고 최소한 5m 이상 내려가도록 지반공사를 해야 하는데 73개 콘크리트 말뚝 중 66개를 규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는 것.

이 빌딩은 현재 0.1도 기울어진 상태이며 200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싱가포르 정부가 사전입주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채 텅 비어 있다.

법원이 삼성의 부실공사 책임을 인정하면 삼성과 공사책임자는 5만 싱가포르달러(약 307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세계 3위 재보험회사인 젠르가 만든 ‘2004년판 아시아재난보고서’는 삼성이 벌금 외에도 “부실시공 보상금으로 4000만 싱가포르달러(약 246억 원)를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삼성이 받은 공사 계약금은 3300만 미국달러(약 341억 원).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규정대로 공사를 했지만 건물 부지가 연약층 매립지여서 1cm 정도 부동침하가 일어난 것”이라며 “2003년부터 지반 보강공사에 들어가 2006년 2월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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