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지역 아파트 청약자격 강화

  • 입력 2005년 7월 22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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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외지인의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청약자격을 전주시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거주기간 제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1일 “앞으로 아파트 청약 자격을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거주기간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주기간 제한은 단시일 내에 전주지역에 전입해 아파트를 청약하는 투기세력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분양 예정인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의 현대 ‘아이 파크’는 전주시에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만 청약을 할 수 있게 돼 투기세력의 개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또 최근 분양한 서부 신시가지의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분양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1순위 청약자 200여 명의 명단을 넘겨받다 투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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