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車車! 과속-신호위반 조심…걸릴때마다 보험료10%씩 할증

  • 입력 2005년 7월 11일 03시 04분


코멘트
증권회사에 다니는 박모(42) 씨는 올해 4월 서울 강변북로를 시속 120km로 달리다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다.

범칙금 부과 통지서가 날아왔지만 무시했다. 한참 뒤 범칙금이 과태료로 바뀐 뒤에야 그는 과태료를 냈다.

그는 “처음엔 꼬박꼬박 범칙금을 냈는데 ‘나중에 과태료로 내면 벌점도 안 붙고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현명하게’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과태료 작전’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5월 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무인단속카메라에 과속이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

손해보험협회도 최근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제도를 바꿔 내년 9월 계약분부터 과속(규정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한 번 범할때마다 보험료를 10%씩 할증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속 등은 2년간 두 번 이상 쌓여야 보험료가 5∼10% 할증된다.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으로 적지 않은 보험료 할증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으로 늘어나는 보험회사 수입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데 쓰인다”고 해명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