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동 등 18평 초과 아파트 실거래가 과세

  • 입력 2005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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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영통구에서 전용면적 60m²(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고팔면 15일 안에 실제 거래 가격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8일까지 계약서에 구청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3곳을 8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5월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이 신고지역 지정기준(직전 한 달간 1.5% 또는 3개월간 3%)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신고지역에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지금보다 70∼90% 오른다.

예를 들어 여의도 롯데캐슬 63평형(실거래가 11억 원)의 취득·등록세는 1948만 원에서 3850만 원으로 98%,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 32평형(3억4000만 원)은 741만 원에서 1292만 원으로 74% 늘어난다.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하면 아파트를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주택 가격의 2%)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울 강남, 송파, 강동, 용산, 서초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기존 지정지역 9곳을 포함해 12곳으로 늘어났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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