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8일까지 계약서에 구청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3곳을 8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5월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이 신고지역 지정기준(직전 한 달간 1.5% 또는 3개월간 3%)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신고지역에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지금보다 70∼90% 오른다.
예를 들어 여의도 롯데캐슬 63평형(실거래가 11억 원)의 취득·등록세는 1948만 원에서 3850만 원으로 98%,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 32평형(3억4000만 원)은 741만 원에서 1292만 원으로 74% 늘어난다.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하면 아파트를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주택 가격의 2%)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울 강남, 송파, 강동, 용산, 서초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기존 지정지역 9곳을 포함해 12곳으로 늘어났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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