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우중씨 구속기소…1차수사 매듭

  • 입력 2005년 7월 2일 0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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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1일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분식회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사기대출)와 국외재산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4일 귀국해 16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회장의 정확한 해외 도피 배경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비자금=검찰은 대우그룹 해외금융조직인 BFC와 국내의 위장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BFC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61개 계좌에 대해 자금 추적을 진행 중이다. 국내 위장 계열사와 관련해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12개사 외에도 Y산업 등 9개사를 더 조사 중이다. 위장 계열사 1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했다.

검찰은 이상훈(李相焄) 전 ㈜대우 국제무역담당 전무와 이동원(李東源) 전 대우 런던 무역법인장 등 BFC 관리책임자 2명, 위장 계열사 관계자 6명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분식회계 규모 논란=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997, 1998 회계연도에 수출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40조3117억 원을 분식회계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김&장’의 조준형(趙俊炯) 변호사는 “분식회계 규모는 21조6671억 원”이라고 말했다. 1998년 회계연도 분식액수에 이월된 1997년 회계연도 분식액(19조 원)이 포함돼 이중으로 계산됐다는 것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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