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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24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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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발표한 ‘최근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률안 53건 가운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법률안이 35건이나 된다”며 새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률안은 18개밖에 안돼 입법 활동에 있어 국회 차원의 비전과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 분야의 경우 총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소비자단체 소송이나 집단소송 도입, 소비자보호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 등은 기업 활동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또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강제처분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밖에 ‘환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환경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온실가스 부담금을 신설하는 지구온난화방지법 등 환경 관련 6건도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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