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샅샅이 뒤진다

  • 입력 2005년 6월 15일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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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7일부터 집값 급등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인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지는 금융회사 직원은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되고, 해당 고객은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실태조사 후 문책까지

금융감독원 김중회(金重會) 부원장은 14일 “실태조사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7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시작할 계획”이라며 “2003년 처음 실시한 일제 조사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정부가 ‘10·29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금감원은 20일간 60명을 투입해 17개 국내 은행 본점과 전국의 주택투기지역 내 57개 영업점, 2개 외국 은행 지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김 부원장은 “2003년 조사 때는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위반 사례가 적발된 은행에 대해 행장 주의 조치를 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점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성과를 의식해 과도한 대출 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직원을 문책하겠다는 것.

2003년 조사 이후 시점부터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 관련 금융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역별 대출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출 총량만 집계돼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이 생기는지를 알기 어렵다.

○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위반 집중 단속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가 내부 여신규정을 지켰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정가의 60%인 LTV 규정을 위반했는지, 담보가치를 평균가가 아닌 호가 위주의 상한가로 적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담보가치보다 높게 설정한 사례가 적발되면 대출금 차액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5억 원을 빌려 줬다면 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 1억 원을 회수토록 한다는 것.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담보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을 때도 상환 가능성 여부를 따져 금융회사를 제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고객의 소득수준 등을 따져 대출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담보(주택)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돈을 빌려 줬다면 여신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대출 유치 직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센티브 제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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