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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11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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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오르면 취득·등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오른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 다음 주 초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 판교 인근의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고 있다”며 “이런 곳은 (시가에 맞춰) 기준시가를 빨리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급등 지역에 국세청 인력을 대거 투입해 실거래가를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별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월 2일 발표한 기준시가는 1월 1일 기준이어서 실거래가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
한편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이나 판교와 같은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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