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손해배상 한도액 정해야”

  • 입력 2005년 6월 1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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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은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비해 소송 대상이 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부실 기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한도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기업체 임직원 127명을 대상으로 한 ‘증권집단소송 시행 관련 대응과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앞서 가장 먼저 보완돼야 할 사항으로 44.3%가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상 규정 보완’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전사적 대응체제 구축’이 29.5%, ‘증권집단소송법상 남소방지제도 보완’ 22.1% 순.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상 보완 과제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부실기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식 유통시장에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해야 하며 △손해배상액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경련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다른 경제 단체와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7∼12월) 중 증권거래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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