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세입자 요구땐 즉시 분양

  • 입력 2005년 6월 8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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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법원 경매에 부쳐질 상황에 놓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세입자가 분양을 요구하면 즉시 분양 전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제3자에게 경매된 아파트에 대해 세입자가 낙찰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대책’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말 현재 전국 521개 사업장, 11만970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와 3502가구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세입자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결론에 따라 취해졌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경매가 진행 중인 임대주택이라도 세입자들이 요구하면 경매 절차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분양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분양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에게는 집값의 최대 80%를 연리 3.0%에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집값의 최대 70%, 연리 5.2%다.

또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 받으려는 세입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이는 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했으나 낙찰 받지 못했을 때 해당주택을 낙찰 받은 사람이 써낸 금액으로 세입자가 사들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다.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대책 주요 내용
구분대상주요내용시행시기
공사 진행 중4만7158가구·건설 중 부도난 사업장의 임대 보증 의무화 시행 중
정상화기대되는아파트3만5332가구·3자 인수: 5개 사업장, 1503가구
·법정관리 및 화의: 52개 사업장, 5303가구
·분양 전환: 109개 사업장, 2만8526가구
시행 중
임차인 피해 우려되는아파트3만7211가구·분양 전환 유도
-경매 중단 및 분양자금 지원
-대출한도 확대(집값의 70%→80%)
·추가자금 금리 인하(연리 5.2%→3.0%)
-대상 5000가구, 소요자금 100억 원
7월 중
·법원경매 시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법적 근거 마련 시까지 법원경매 연기
-낙찰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연체이자 감면
-주택공사에 법률지원팀 신설
9월 중또는내년 1월
·퇴거가 불가피한 세입자에 대한 지원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전세자금 융자(연리 3%, 5000만 원 이내)
7월부터단계적시행
총계11만9701가구-
대상주택은 2004년 말 기준.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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