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선팅 측정기로 단속한다

  • 입력 2005년 5월 31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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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는 새 차에 임의로 추가 틴팅(Window Tinting·일명 선팅)을 한 차량에 대해 대부분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가시광선 투과율을 틴팅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틴트 미터(Tint Meter)’라는 장비로 이를 측정해 투과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틴팅 단속 기준이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틴팅 기준을 위반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하는데 범칙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이상은 돼야 야간에 백미러를 통해 사물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단속 기준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회사에서 출시되는 새 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80%지만 상당수 운전자가 추가로 틴팅을 진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 단속 기준은 공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경찰은 자동차의 앞뒤 유리창과 운전석 양 옆 유리창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뒷좌석의 양 옆 유리창은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 기준이 마련되면 내년 6월 1일부터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하는 ‘틴트 미터’를 일선 경찰에 지급해 과거에 출고된 차를 포함해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을 11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서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 주변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 미만의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규정해 이들이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경찰관의 수신호에 대한 규정은 지금처럼 대통령령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명시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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