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세금체납 2000명 명단공개”…10억이상 대상

  • 입력 2005년 5월 30일 0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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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세금 체납자 2000여 명의 명단공개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3월 1일까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2000여 명에게 22일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506명이 명단공개 사실을 통보받고 실제 1101명의 이름, 주소, 직업이 공개됐다. 올해 통보를 받은 사람은 작년보다 33% 늘어난 것.

통보를 받은 체납자들은 6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12월 초순경 명단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소명 기간이 끝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자를 최종 확정한 뒤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일선세무서 게시판에 체납자의 신상명세를 공개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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