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수도권 신증설…국무회의, 3년 재허용 의결

  • 입력 2005년 5월 17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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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을 다시 허용하는 법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25개 첨단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설 및 증설을 3년 시한으로 재허용하고, 국내 첨단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해 이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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