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10억이상 서비스업체, 하도급법 7월부터 적용키로

  • 입력 2005년 4월 26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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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광고 화물운송 디자인제작 등 서비스업체들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게 돼 하청업체에 제때 대금을 주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6일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서비스업자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체 6만7557곳이 새로 하도급법 적용을 받게 돼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는 4만1643개에서 10만9200개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종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하도급법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체는 시공능력 30억 원 이상, 제조업체는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하며 이 기간이 넘어가면 적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지 못한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거래 분쟁을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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