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 검토

  • 입력 2005년 4월 25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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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도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개인은 부동산투자펀드를 통해 외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6월 말까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등으로 ‘해외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세부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세부 방안의 하나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해외 증권을 더욱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기금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려면 지금은 증권사에 위탁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기금이 해외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국내외 증권사에 위탁하는 절차를 밟다보면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에 자산운용 정보가 노출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개인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30만 달러 이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해외 주택 투자한도를 50만 달러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이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투자펀드나 뮤추얼펀드 형태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해외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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